입주안내
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(시설급여)
입주대상 :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~5등급(시설급여)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일반 어르신 : 본 요양원에 입주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관할 구청, 주민자치센터에 입주신청
(1) 장기요양인정서 (2)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(3)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 없음 확인) (4) 의사소견서(치매 및 질환 확인) (5) 처방전, 복용약 (6)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7) 신분증(어르신 및 보호자) (8) 체크카드(진료비 및 약제비용)
지정일에 지참물품을 준비하여 입주 대기자 선정시 해당공실의 질환에 따른 입주자 유치를 우선으로 합니다.
생활복지과장 고정혜
051) 516(7)-7881